이혼소송항소 가장 가까운 경기 관양동 10곳

경기 관양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관양동 · 업종 가족상담 외
경기 관양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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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아동,복지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관양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 내맘애봄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019-5 W에이스타워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6 W에이스타워 501호

위도(latitude): 37.3966654

경도(longitude): 126.9670075

경기 관양동 가족상담

경기 관양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공간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8 샤르망오피스텔 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6 샤르망오피스텔 306호

경기 관양동 가족상담

경기 관양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누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 센트럴파크 3차 2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 한솔 센트럴파크 3차 210호

경기 관양동 가족상담

경기 관양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경기 관양동 가족상담

경기 관양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안양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17-1 동안타워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동안타워 3층

경기 관양동 가족상담

경기 관양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형사학교폭력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21-4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경기 관양동 가족상담

경기 관양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경기 관양동 가족상담

경기 관양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치유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2 스타타워 1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7 스타타워 1402호

경기 관양동 가족상담

경기 관양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아동,복지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4-1 12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1212호

경기 관양동 가족상담

경기 관양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사단법인 입양가족상담교육협회

분류: 협회,단체>아동,복지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4-1 효성인텔리안 12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효성인텔리안 1212호

경기 관양동 가족상담

FAQ

경기 관양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양육권 포기를 강요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므로, 강압에 의해 양육권 포기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사실을 밝히고 양육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론 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정 기일이나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부부 상담 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