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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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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자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이혼 후에는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자동차 보험 등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증거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사진, 동영상, 녹음,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의 경우 병원 진단서, 상해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녹음 파일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의 가출이나 연락 두절 등도 혼인 파탄의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법원이 제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초로 합니다. 이 기준표는 부부 쌍방의 합산 소득, 자녀의 연령대별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각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 △자녀가 살고 있는 지역(도시, 농촌 등) △자녀의 특수한 양육 환경(질병 유무, 사교육비 지출 등) △비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