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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종교에 심취한 것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혼인 공동 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종교 활동의 정도와 그로 인한 가정 생활 파탄의 인과 관계를 따져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특히 민법상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법원은 가사 조사관 면담 등을 통해 자녀에게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자녀의 성장 정도와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출석 요구(변론 기일, 조정 기일 등)에 불응하면, 법원은 불출석 사유를 고려하여 재판을 진행하거나, 궐석 상태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의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