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소송 전문 10 서울 안내

서울 인근 가사사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 업종 가사사건 외
서울에서 가사사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 일대에서 10개 키워드(과거양육비, 조정이혼변호사, 다문화이혼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2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컴퓨터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인터넷솔루션 / 사회,복지>시민단체 / 아동복지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사회,복지>복지재단

가사사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지역 가사사건 검색 업체
법무사 신용수 행정사 사무소

서울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91-5 인피니움 타워 지식산업센터 6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89 인피니움 타워 지식산업센터 614호

위도(latitude): 37.4506922

경도(longitude): 126.9014452

서울 지역 이혼양육비 검색 업체
양육비해결모임

서울 가사사건

분류: 아동복지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680-3 101동 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5다길 28-7 101동 601호


서울 지역 다문화이혼 검색 업체
사단법인 프래밀리

서울 가사사건

분류: 사회,복지>복지재단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300 금영빌딩 4층 사단법인 프래밀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32길 28 금영빌딩 4층 사단법인 프래밀리

서울 지역 이혼재판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법률사무소

서울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7 5,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8 5,6층


서울 지역 이혼재판 검색 업체
불변

서울 가사사건

분류: 컴퓨터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인터넷솔루션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87 대륭테크노타워 21차 9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26 대륭테크노타워 21차 901호

서울 지역 재산분할청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천명

서울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 서초프라자 9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905호

서울 지역 조정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

서울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6-6 케이원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케이원빌딩 4층


서울 지역 조정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윤익 법률사무소

서울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0 파트너스1 6층 6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2 파트너스1 6층 608호

서울 지역 재산분할청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한바다

서울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8 보은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6층

서울 지역 가사사건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 사무소

서울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3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9층


FAQ

서울 지역 가사사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급여 또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 신청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등은 이혼 시 연금의 수급권 또는 수급액을 분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액수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국민 연금의 경우에도 별도의 분할 연금 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는, 혼인 당시에 이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나 정신적 문제 등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