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사무실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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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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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유책 사유(예: 판결 전 몰랐던 외도 사실 등)가 발생하거나 발견되었다면, 그 새로운 유책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부부 상담이나 자녀 상담 등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부부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 조정의 가능성이 보일 때 자주 활용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상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부부 갈등 해소와 합리적인 결정을 돕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지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복잡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유리하게 조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또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협상력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기일에 출석할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